(재)건설산업정보센터 Apps

토석정보공유 시스템(ToCycle) 1.1.2
TOCYCLE은 공사의 설계부터 시공/준공까지의 사토·순성토의 발생정보를 발주자 및민간사업자가 정보시스템을 통해 입력하고, 토석자원이 필요한 발주자, 설계자, 시공사는 조회시스템을 이용하여 조회하고토석정보를 상호 공유할 수 있도록 구축된 시스템입니다.
건설기계대여계약 신고시스템 1.30
건설기계사업자의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 활성화를 위해 국토교통부,대한건설기계협회, 건설산업정보센터가 건설기계대여계약 신고시스템을 운영합니다.건설기계대여계약 신고시스템은 건설기계사업자가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건설업체와 계약사실을 신고하면 대금지급보증발급여부를 확인 할 수 있고 관련 규정을 위반한 업체는 행정처분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시스템 입니다.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34조의4항에 건설업체는 건설기계대여업체와 200만원 이상의건설기계대여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대금지급보증서를 발급 하여야 하며 위반시에는 시정명령,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하도록규정되어 있습니다.건설기계대여계약 신고시스템 콜센터 : 1899-5670
KISCON 3.0
1. 건설업체 파인더 건설업체 종합정보를 이용하여 건설업체가 보유하고 있는 건설산업 관련 정보인 건설업체의일반현황,공사실적, 신인도정보, 기술능력을 통합하여 조회 할 수 있습니다. 2. 공공건설공사 위치정보 주소를 이용하여공공건설공사위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. 3. 공사정보관리 건설업체와 발주자는 건설공사정보시스템과 관련한 변경/추가사항발생사실을확인할 수 있습니다. 건설업체는 스마트폰으로 촬영한(또는 저장되어 있는) 파일을 건설공사정보시스템에 첨부할 수있습니다.4. 토석정보공유시스템 공사의 설계부터 시공/준공까지의 사토/순성토 발생정보를 발주자 및 민간사업자가정보시스템을 통해입력할 수 있습니다. 토석자원이 필요한 발주자/설계자/시공사는 조회시스템을 이용하여 조회하고 토석정보를상호 공유할 수있습니다. 5. 건설기계대여계약사실신고 건설기계사업자의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 활성화를 위해건설기계대여계약신고시스템을 운영합니다. 건설기계사업자가 건설업체와 계약사실을 신고하면 대금지급보증 발급여부를 확인할 수있습니다.